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실범 (문단 편집) === 범죄사실의 불인식 === 과실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또는 인식은 했더라도 의욕이 없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실현의사(의욕) 없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또는 결과가 발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주의의무를 팽개쳤다면 [[미필적 고의]]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 된다! 다만, 인식 있는 과실은 미필적 고의와 구분하기가 어렵고 법정에서 잘 인정되지도 않는다. ~~법관의 위엄~~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읍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선장)|이준석]] 판결 관련, 부작위에 의한 '''고의''' 살인죄이냐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 고의는 인식과 의욕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과실은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 또는 인식은 했으나 의욕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면,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었지만 국민정서상 그냥 묻혔다. 자세한 설명은 [[미필적 고의]]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