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실범 (문단 편집) === [[형법]] === *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 과실치상: 500만원 이하 벌금 * 과실치사: 2년 이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실교통방해죄]] * 과실인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인 경우: 3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 [[일수죄|과실일수죄]](1천만원 이하 벌금)[* 수도관리나 치수 등을 잘못해서 물을 넘치게 하는 죄를 말한다.] * [[폭발성물건파열죄|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가스·전기등방류죄|과실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과실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 과실일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인 경우: 7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실화죄]] (과실방화죄) * 일반 과실: 1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이거나 중과실인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물죄]](1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이 쪽은 장물을 취급하기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과실 혹은 중과실로 인해 장물죄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자신이 매매하는 물건이 장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책임이 없는 일반인이 정말로 우연히 장물을 손에 넣었을 때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다만 이 규정을 믿고 장물을 손에 넣은 뒤 배째고 버티다가는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로 인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어김없이 진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도 배째고 버티는 행위 자체가 장물죄의 '''고의'''로 인정될 수도 있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