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실범 (문단 편집) == 관련문제 == * 과실범은 미수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범의 [[미수범|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 가령 과실치사상죄,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할 '''뻔'''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형법상 처벌할 수는 없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은가?''' * 과실에 의한 [[교사범|교사]]/[[종범|방조]]는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라고 "실수로" 부추기는 게 가능하긴 한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하다. * 과실범의 [[모방범죄]] 역시 불가능하다(모방을 한 시점에서 이미 고의가 된다). * 과실손괴죄는 없으므로 과실로 재물을 손괴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만약 과실에 의해 재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 *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 과실범을 교사한다니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웹툰 '란의 공식'에서 과실치사범을 교사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한 학생에게는 약품을 엎지르게 하고, 한 학생에게는 그것을 다른 약품이 묻은 대걸레로 닦게 하고, (두 약품이 섞이면 사람에게 매우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나온다) 한 학생에게는 딱 그 시간에 창문을 닫게 하고, 그 유독가스가 퍼져 있는 교실에 죽이고 싶은 한 학생만 들어가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면서 그 행동을 한 것이므로 각각의 학생들은 과실치사죄가 되지만 (과실치사죄마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청소를 했는데, 이 행동으로 인해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없을지 주의해야 할 개연성은 없기 때문이다.~~상식적으로 청소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것을 지시한 사람은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과실로 인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즉 단순히 증인이나 증거를 잘못 알고 고소하는 형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의 무고죄와 비슷한 이유로, 과실로 인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