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실범 (문단 편집) == 업무상 과실 ==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한 업무(차량운전, 의료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을 범한 경우를 말한다. 중과실과 세트로 묶여 취급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처벌 수위도 단순 과실보다도 현저히 무겁다. 하지만 고의범의 처벌 수위보다는 현저히 가볍다. 업무상 과실을 단순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는 단순 과실과 주의 의무는 동일하지만 예견 의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에서 '업무'로 인정될 조건은 * 해당 업무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과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더라도 충분하다. (예: 의사의 개업 첫 날 [[의료사고]]) * 직업으로서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로 인정된다. 즉, 앞서 말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취미 활동의 일부로써 행하더라도 업무로 인정된다. (예: 개인적인 여행을 목적으로 자가용 운전) * 해당 업무가 업무자의 재산상 이익을 수반하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으며[* 즉, 해당 업무가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라거나 무보수 노동인 경우더라도 마찬가지로 업무로 인정된다.], 본인의 주업무가 아닌 부수적으로 행하는 업무(예: 의사의 자가용 운전)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 불법적으로 행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는 합법인 경우라면 업무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지만 운전 자체는 합법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내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과의 [[경합범]]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또한, 업무상 과실에서 __'업무'로 인정되지 않는__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행위(요리, 육아 등)는 사회에서 직업으로 행하는 경우가 아닌 가정 생활의 일부로써 행하는 경우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가 전적으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소매치기, 밀수, 성매매, [[픽업 아티스트]] 등]도 역시 업무로 인정될 수 없다. * 업무로 인정되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예: 호기심으로 한 번 해본 운전)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해당 업무에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직접 종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관여되어 있는 경우(예: 계약에 의해 의료 시설의 제공만 하고 있는 건물주)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은 단순 과실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함께 있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단순 과실범 처벌 규정만 있고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도 단순 과실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예: 과실일수죄(형법), 과실부정수표발행죄(부정수표단속법) 등 * 단순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고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처벌 규정만 있는 경우 단순 과실은 처벌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만을 처벌한다. 예: 과실장물죄(형법), 과실송유방해죄(송유관안전관리법)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