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실범 (문단 편집) == 의의 ==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과실([[過]][[失]])이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은 했으나, 결과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은 했으나 이를 실현할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과실범은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성립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운영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대표적인 예.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던 사실이 입증되거나, 피고인에게 애초에 주의의무가 없었던 사실이 입증되면 과실범마저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로]]에 뛰어든 사람을 치여 죽인 [[철도 기관사]]가 [[살인죄]]는커녕 [[과실치사죄]]도 쓰지 않는 것. 철길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등) 은 사람이 다닐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상식일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철길에 사람이 뛰어든 걸 [[철도 기관사]]가 알았어도 기관사가 사람을 안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람을 치지 않을지 주의할 의무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히 예견되는 사고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데 [[지하철 떠밀기]]로 인해 [[선로]]에 떨어진 승객을 역무원이 발견하였을 때, 진입중인 철도 기관사에게 교신을 보내 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정지해라고 신호를 보낼 경우. 이러면 예견되는 사고일 가능성이 100%라 무조건 피해야 한다.][* 물론 열차가 역에 진입하는 도중에 [[지하철 떠밀기]]를 시행하기 때문에 열차가 사람을 치지 않을 수가 없다. 때문에 투신 방지 대책으로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것이다.] 이는 [[신뢰의 원칙]]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과실범은 고의범의 완화된 형태가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형태이다. 그러므로 고의혐의가 있으나 [[증거]]가 없다고 해서 과실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과실범 그 자체의 독자적인 구성요건이 있어야 범죄가 구성된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이론도 고의범과 동일하게 과실범에게도 적용된다.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과실범의 [[불법]]과 [[책임]]은 [[고의범]]에 비해 가볍다. 한국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화(제170조)·과실일수(제181조)·과실교통방해(제189조 제1항)·과실치사상(제266조·제267조·제268조) 및 과실장물취득(제364조)의 다섯 가지 죄.]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도 고의범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 대표적으로 살인죄와 과실치사죄의 차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중과실치사죄가 5년이'''하''' 금고이다.] 하지만 과실 자체도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것은 결코 아니며,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식 등의 억울하다는등 말도안되는주장은 가해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가지 예시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주범인 [[이준(기업인)|이준 회장]]이 대표적.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살인이 아닌 단순히 과실범이라는 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도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생명보다 재산을 우선시하는 망언으로 인하여 비난의 여론 속에 몰락하여 자멸했다.] 배상액은 깎이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제750조)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성이나 뉘우침이 전혀 없다면 그 잘못은 과실임을 인정받기가 더욱 힘들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