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료 (문단 편집) == 여담 == 대한민국 현행법상, 과료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없고, 죄다 "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과료는 물가가 훨씬 저렴하던 90년대까지만 판결이 있었지, 물가가 훨씬 오른 지금은 거의 다 몇만원 단위의 벌금, 과태료, 범칙금 단위만 나오므로 21세기에 와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다만, 특이하게도 아래 두 범죄만은 법정형이 "[[구류]] 또는 과료"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사실상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술한 원칙 아닌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산림보호법 제54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4.6.3.> 1.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⑤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분류:재산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