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도교정 (문단 편집) === 여담 ===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한 표기 규정을 고유명사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 역시 이 의미의 과도교정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폭스바겐]]은 '''폴크스바겐'''이라고 표기해야 하지만, 자동차 상표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고유명사이므로 한국 법인이 공식적으로 정한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옳으며,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렇게 알려 준다. 가령 [[오뚜기]]도 물건 오뚝이는 오뚝이지만 상표는 '오뚜기'라고 써야 한다. 하지만 연세가 지긋한 교열자 중에는 이런 유명 상표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라도 최신 상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 법인이 정한 표기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는 안 되는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