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도교정 (문단 편집) ==== 업계 용어에 무지한 경우 ==== 리조트, 콘도, 상조회사의 예약 단위인 '''구좌'''를 계좌의 일본식 표현으로 오해하고 '''계좌'''로 일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계좌'''의 일본식 표현인 경우, 은행 계좌처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계좌번호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좌'''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예를 들어 콘도 객실 하나를 예약했을 때 1구좌라고 부르는 경우뿐이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2&dirId=12100352&docId=131298619&qb=7ZqM7JuQ6raMIOq1rOyi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ELTHdpySoosstVohOlssssssuh-397810&sid=flVcehm84yUVcJub8fthYA%3D%3D|링크]] 상조회사 같은 경우, 요즈음에는 납골당에 유해를 안치하기 때문에 숙박 업계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빌려 썼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구좌라 하면 아버지와 어미니를 모두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를 '''계좌'''로 일괄 순화했을 경우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또한,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에 관한 내용을 적을때 이를 정식 행정단위로 착각하고 주소나 기관명을 일괄적으로 '''XX특례시'''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82202109958082001&ref=naver|수원시를 '수원특례시'로, 용인시를 '용인특례시'로 표기한 기사]]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와는 달리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식 행정단위가 아니라 특례시로 지정되어도 '''XX시'''라고 그대로 표기하면 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소, 공문서, 지자체장 직인 등 공적 영역에서 특례시 명칭 사용을 중단토록 일선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8565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