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휴일/대한민국 (문단 편집) === 공휴일이 없는 달 === '''11월'''은 유독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달이다. 심지어 과거에 공휴일이었던 날조차 없으며, 추석 연휴가 아무리 밀리더라도 11월까지 가는 일은 없다.[* 그렇게 되려면 40000년은 지나야 한다. 이 시점이면 부처님오신날은 7~8월 휴가철에 끼게 된다.] 선거도 11월에는 안 한다. 대신 중고생의 경우 수능날에 학교를 쉬기는 한다.[*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무조건 쉬고, 그렇지 않은 학교라도 교사들이 수능 감독관으로 상당수 차출되어서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도 쉰다.] 11월 외에 2월이나 9월도 날짜 자체는 들어가지 않지만, [[설날]]과 [[추석]]이 높은 확률로 2월과 9월에 들어간다.[* 설날이 1월에 들어가는 해에는 윤달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추석이 10월에 들어가는 해에는 반드시 윤달이 있다.] 7월은 현재 공휴일이 없지만, 11월과는 달리 과거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있어 다시 공휴일 있는 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식목일과 함께 여전히 휴일이다.] 얼핏 봐선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삭제된 이후로 4월도 공휴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오신날]]이 4월 28일~30일인 경우가 가끔씩 있으며[* 2020년 부처님오신날이 양력으로 4월 30일이었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이라서 양력기준으로 매년 날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음력 4월이나 5월에 윤달이 낀다. 부처님오신날이 4월이고 윤달이 음력 5월에 끼는 가장 가까운 해는 [[2039년]].], 또 4년마다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임시공휴일이었으나 법령이 바뀌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인 [[국회의원 선거일]]이 있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당 기념일을 정부에서 4월 11일로 정하였으나 공휴일 지정은 무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