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휴일/대한민국 (문단 편집) === 국경일과 공휴일 ===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대한민국이 타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거나, 대한민국에 막대하고 이로운 영향력을 준 무언가 또는 그 행동을 기념하는 날. 따라서 [[현충일]]은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추모하기 위한 날이므로, 국경일이 아니다.]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은 [[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국경일에 관한 법률]]로써 지정하고 있다. 단, 국경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과거에는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되고,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공휴일 아닌 국경일이 생겼다(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국경일은 다른 공휴일보다 격이 다소 높은 날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공휴일인 국경일 중에서 광복절과 삼일절은 누군가 공휴일에서 빼자고 발의하면 집중적으로 까일 정도로 단연 신성불가침한 날이다. 특히 광복절은 북한에서도 대한민국과 함께 국경일로 기념하는 유일한 날이다. 때문에 통일 이후로도 아무 문제없이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