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판 (문단 편집) == 상세 == 공판은 예로부터 전제정권의, 합법적인(?) 사인 조지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바,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헌법에는 여러개의 원칙들이(고문금지, 영장주의, 자백배제법칙 등)이 고안되었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간의 실질적 불균형이 극심한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였다(무기대등의원칙). 결과적으로 현행 형사소송은 절차법(형사소송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며 특히 증거능력에 대해 정교하고 치밀한 법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소송법/내용]] 참고. 정치 관련 논란, 인터넷 사건사고들 중에 일부가 형사사건화되어 이 공판절차로 넘겨지게 된다. 이 경우 유죄냐 무죄냐, 혹은 검찰의 불기소나 기소냐 등이 쟁점화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