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창제/논란 (문단 편집) === [[파일:attachment/ban.png]] 비자발적 종사자 문제 === 공창제를 시행하는 독일은 성매매 합법화가 성노동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펴낸 보고서 '독일에서의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를 보면, 독일에선 약 1만 5000여 명이 '''노예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 악셀 드레허의 논문[[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305750X12001453|#]]에 따르면,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매매 합법화 정도와 인신매매 건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는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자들이 불법적인 공급에 의존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why-legalized-prostitution-increases-sex-trafficking|#]] 또한 성매매 산업의 규모에 비례적으로 당국의 감시 정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성노동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적 성노동도 증가한다. 커진 시장 규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성매매 합법화 전과 비교해서 성매수자의 성 구매가 편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달라진 점이 없게 된다. 한편, 독일의 성매매 시장에 공급되는 동유럽 저개발국들의 여성들은 오래전 [[일본 제국]]이 [[일본군 위안부|식민지 여성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서류로만 옳다고 위장된 사기를 당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실 일본은 현재까지도 서류로 옭아맨 성착취 사건이 흔하다. 대표적인 것이 [[bakky]] 사건.] 위의 논문을 인용한 슈피겔지의 기획 기사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의 반박 기사에서는 공식 통계상 인신매매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다. 물론 대우는 비할 바 없다지만, 과연 합의니 동의니 하면서 당사자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