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차회송 (문단 편집)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에서 === * [[부산 버스 20]], [[부산 버스 22|22]] 차고지인 백운포에서 공식 기점인 남구국민체육센터까지 약 0.8km 가량 공차회송한다. * [[부산 버스 50]], [[양산 버스 61]], [[양산 버스 3100|3100]] 운행시에 봉우아파트 차고지를 이용하지만, 전기 충전만 담당할 뿐 야간에는 정비 및 세차를 위해 같은 삼신교통 노선인 [[부산 버스 1002|1002번]], [[부산 버스 302|302번]]과 푸른교통 노선인 [[양산 버스 52|52번]], [[양산 버스 56|56번]], [[양산 버스 58|58번]], [[양산 버스 59|59번]]이 기종점으로 하고 있는 [[웅상공영차고지]]로 공차 회송한다. 더군다나 61번은 한일 유엔아이까지 공차 회송해야 한다. * [[부산 버스 51]] 동천초등학교 첫차가 출발하는 05:30에는 차고지 첫차로는 시간을 맞출 수 없어 번영로로 공차회송을 하여 운행한다. * [[부산 버스 87]] 기종점이 차고지인 [[부산 버스 86|86번]]과는 달리 [[삼성여객(부산)|삼성여객]]차고지에서 실제 기점인 망미주공아파트종점 정류장 까지 공차회송한다. 까치고개방면도 삼성여객차고지에서 망미주공아파트종점 정류장까지 공차로 온다. 다만 공차거리가 매우 짧으며 충분히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라 별다른 문제는 없다. * [[부산 버스 88-1]] 운행시에는 동삼그린힐아파트 내 도로에서 임시주차를 하지만, 운행종료 후 태종대에서 가스충전을 하고 청학고개 본사차고지로 공차회송을 한다. * [[부산 버스 90]] 운행종료 후 노포역환승센터에서 금정공영차고지까지 공차회송을 한다. * [[부산 버스 122]], [[부산 버스 123|123]], [[부산 버스 127|127]] [[성원여객(부산)|성원여객]]이 차고지를 김해시 [[구산동(김해)|구산동]] 소재 [[금진여객]]차고지에서 [[삼계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나 [[부산 버스 122|부산 122번]]을 제외 하고 김해시에서 연장구간에 대한 여객취급을 허가하지 않은 관계로 122번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기사들은 오늘도 북부신도시-구산육거리 구간을 공차회송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구간을 운행 중인 노선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쉽게 허가를 내줄지는 미지수.[* [[김해 버스 1]], [[김해 버스 1-1]], [[김해 버스 8]], [[김해 버스 8-1]], [[김해 버스 58]], [[김해 버스 59]], [[부산김해경전철]]. 다만 127번은 그렇다치고 123번은 섣불리 인가를 받아 연장했다간 안그래도 장거리 노선인데 운행거리와 배차간격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122번도 공차 회송이 있는데 이건 성원여객이 차고지에 정류소를 설치 안해서 1코스 전인 삼계서희스타힐스 까지 공차회송 하고 있다. * [[부산 버스 190]] 운행시에는 해양대학교에서 임시주차를 하지만, 운행종료 후 태종대에서 가스충전을 하고 신한여객 차량은 태종대 차고지, 유한여객 차량은 차량정비를 제외하고는 태종대에서 주차를 한다. * [[부산 버스 1008]] 운행시에는 좌천원자력의학원 옆에 위치한 간이차고지에 주박하지만 위에 50번 처럼 [[웅상공영차고지]]로 공차회송한다. * [[부산, 거제 버스 2000]] [[부산광역시|부산]] 방향과 [[거제시|거제]] 방향 모두 시계외 30km 운행거리 제한으로 어정쩡하게 노선이 잘리게 되었다. [[하단역]]~괴정복개로 (하단시티빌아파트)[* 과거에는 [[동아대학교]]까지가 공차회송구간이었으나 회차지 배차간격 조정을 위한 휴게 공간 문제로 인하여 바뀌었다.] 구간과 맑은샘병원~고현e편한세상아파트[* 과거에는 거제 소속만 [[고현버스터미널]]까지가 공차회송구간이었으나 회차지 배차간격 조정을 위한 휴게 공간 문제로 바뀌었다.]가 공차회송 구간이다. 시외버스 업체들, 특히 [[부산교통]]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주의바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