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직유관단체 (문단 편집) == 개요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대한민국 정부|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www.peti.go.kr/pldRltnGrop.do|공직윤리시스템>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公職有關團體)는 공직윤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단체다. [[인사혁신처장]]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이에 따라 매 반기마다 '0000년 상반기(또는 하반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라는 제명의 고시가 제정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