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직선거법 (문단 편집)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8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⑤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①항,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②항,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5조 ③항, 누구든지 직무(교육, 종교, 직업 기관, 단체, 기업조직, 거래상 지위)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④항, 누구든지 교육상의 이유로 "비선거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