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직선거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통령선거]]·[[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선거]]·[[대한민국 지방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1994년 3월 16일에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이상 네 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여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이 축약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간접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선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률인 셈.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링크 참조. [[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관리규칙|#]][* 종래 모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들이 있어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별도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위임사항들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소관으로 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시행령'은 2016년 3월 11일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