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증 (문단 편집) ==== 인가공증인 ==== 소위 공증인가법무법인을 말한다. 말 그대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어야 하고,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인가의 유효기간 역시 5년이고, 재인가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