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증 (문단 편집) ==== 정관의 인증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정관(이른바 원시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때에는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인이 정관 원본 2통을 제출받아 인증한 후,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