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증 (문단 편집) ==== 사서증서 인증 일반 ====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이란, 해당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것임을 인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먼저 그 진정성립(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나,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는 공문서처럼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유사시에 서증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위임장의 진정성립이 미심쩍은 때에는 재판부에서 소송위임장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오라고 명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하려면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써 함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취지를 적은 서면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상대방만 출석하더라도 진술간주에 의하여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서면포기, 서면인낙 또는 서면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애당초,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