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증 (문단 편집) ===== 그 밖의 공정증서들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으로 서식이 마련된 그 밖의 공정증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또한 집행증서의 형태로 만들게 되어 있어서, 약정된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 내용 자체는 건물임대차계약서와 흡사하다. *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 양육에 관한 협의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기재할 수 있다. 위 규칙은, 일반적인 공정증서 서식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여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법이 정한 공정증서로서 법령서식은 (아직)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 이 또한 집행증서이다. 다만, 동산은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 '''후견계약 공정증서''' - 임의후견을 받으려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공정증서이다. 반대로, 임의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역시 공정증서로써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을 수도 있다. 그러한 공정증서는 집행취소서류가 된다. 이상에서 예시한 공정증서들은 법률행위에 대한 것들이지만,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할 수 있다(소위 사실실험 공정증서). 그 예로는, 대여금고개정점검사실실험공정증서, 존엄사선언공정증서 등이 거론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