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중화장실 (문단 편집) === 화장실의 내부가 보이는 문제 === 공용 화장실의 경우 입구에 적절하게 가림막이 있거나 ㄱ자로 꺾인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면, [[화장실]] 앞을 지나갈 때 화장실 내부가 보이는 경우도 흔히 있다. 특히, 남자 화장실의 경우 [[변기|소변기]]가 바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가 소변기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화장실 밖에서 보이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건물이 오래되었을 경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진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도 문제이지만, 같은 구성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는 남녀공학인 [[학교]]에서는 더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받아서 2017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를 만들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소급 적용은 아니어서 기존에 이미 지어진 화장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8/529604/|기사]], [[https://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15488|기사 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