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중개사 (문단 편집) ==== 중개보수 개정안 논란 ==== 그동안에는 집을 여러 채 보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는 집을 보러 다닌 사람이 계약을 안 할 경우엔 교통비와 최저시급 정도를 합친 수고비를 중개사에게 주도록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https://www.fnnews.com/news/202102121206288028|#]] 중개 보조원들의 행태가 사실상 [[중고차]] 딜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공인중개사가 자꾸만 허위 매물이나 불량 매물만을 보여주더라도 수고비를 줘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