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익법무관 (문단 편집) ===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 군미필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병무청 공익법무관 지원 선발 공고에 신청하면 된다.[* 공고가 변호사시험 발표 이후에 난다. 해당 공고는 법무사관후보생은 신청할 수 없다. 법무사관후보생은 그냥 병무청 역종분류를 따라야 한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아니하는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이 선택하는 루트이다. 상대적으로 [[군법무관]]의 업무가 수사&공판 위주의 형사업무인 경우가 많고[*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방부에서 행정소송만 주구장창 하는 경우도 있다.] 공익법무관보다 근무강도나 야근이 널널한 경우가 많으므로[* 물론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해군법무관이 해병대로 파견가는 경우에는...~~살려줘~~ ], [[군법무관]]은 대형 로펌에 컨펌되어 취직 걱정이 없거나 [[검사(법조인)|검사]]를 희망하는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다.[* 컨펌자들은 인생의 마지막 방학이라 생각해서 놀아야 되고, 검사 지망생들은 퇴근하고 검사 임용 공부해야 하니까...] 반면 공익법무관은 임지부터가 전국 각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각급 [[검찰청]], 과천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이외에 각종 국가기관으로 매우 다양하고, 때문에 업무의 폭도 형사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 민사국선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넓어서 [[검사(법조인)|검사]] 임용보다는 민사, 형사, 행정쟁송 등의 다양한 송무경험을 해보고 싶은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군법무관으로 끌려갈 가능성 자체를 원천차단하고 싶은 군미필 재학생들은 로스쿨 재학중에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지 않는 것을 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