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익법무관 (문단 편집) == 복무상 의무 및 신분조치 ==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같은 조 제10조) 공익법무관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고(제17조 제2항 본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제16조 제6호)[* 복무불량으로 인한 복무연장 또는 감봉 내지 신분박탈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견책 사례는 실제로 있었다.] 특히 직장이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중한 신분조치가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은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병역법 제35조의2 제2항 후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하며(같은 항 전단), 이와 같이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위와 같이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다.(병역법 제89조의2 제3호)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에도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 엄밀하게는 신분상실사유가 공무원 결격사유보다 약간 더 제한적이다. 상세한 것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단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