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안조사청 (문단 편집) == 연혁 ==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패망한 일본에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점령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연합군 최고사령부도 현지인들의 도움이 있어야 대공, [[방첩]], 안보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에 구 [[일본군]] 특무기관(特務機関) 출신의 첩보장교나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특별고등경찰]](特別高等警察) 출신자들을 채용하여 [[1952년]] 파괴활동 금지법(破壊活動防止法)[* 무장투쟁노선을 채택한 [[일본공산당]]과 극우단체 규제를 위해 제정되었다. 지금은 온건한 원내정당이지만, 패전 직후 일본공산당은 가투에 테러에 별의별 짓을 다하는 급진적인 인물들이 많이 끼어있었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극좌파들이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1966년에 일본공산당 야마구치현 위원회가 친중국 성향을 보이자 제명당한다(이들은 후에 일본공산당([[좌파]])라는 조직을 만든다. 이들에서 또 떨어져 나간 조직이 바로 일본공산당(혁명좌파) [[가나가와현]] 위원회다. 이들은 훗날 [[적군파]]가 발전한 연합적군이 된다.). 이후 일본공산당은 그냥 의회민주주의에 안착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은 현재도 파괴활동방지법의 조사지정단체라고 한다.]의 실시와 동시에 법무성 특별심사국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형태로 설치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