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안사건 (문단 편집) ==== 제3공화국 ==== * [[인민혁명당 사건#s-2|1차 인민혁명당 사건]] - 1964년 ★ * [[미법도 주민 간첩단 사건]] - 1964년 ★ *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제1차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 1964년 ★ * [[군내 반정부 음모사건]] - 1964년 ★ * [[서울대 문리대 불꽃회 사건]] - 1964년 ★ * [[앵무새 사건]] - 1964년 ★ * [[분지 필화사건]] - 1965년 ★ ※ * [[언론계 침투 무전 간첩단 사건]] - 1965년 ★ * [[경향신문 간첩사건]] - 1965년 ★ * [[삼척군 해안가 간첩 사건]] - 1965년 * [[원충연 반혁명 음모 사건]] - 1965년 * [[김선기 일당 쿠데타 음모 사건]] - 1965년 * [[지하당 조직 사건]] - 1965년 ★ * [[한국독립당 내란음모사건]] - 1966년 ★ * [[진장언 하사 간첩 사건]] - 1966년 * [[송추 간첩사건]] - 1966년 * [[홍순한 남파간첩 사건]] - 1967년 * [[영호남 서해안 무전 고정간첩단 사건]] - 1967년 * [[조총련 자금 신민당 헌납 사건]] - 1967년 *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제2차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 1967년 ★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1967년 ★ * '''[[동백림 사건]]''' - 1967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통일혁명당 사건]]''' - 1968년 ●[* 통혁당에 관계했던 핵심적인 인물들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교육, 자금지원) 통혁당 전라남도 조직은 북한에서 남파된 인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조직이 만들어졌고 북한의 주체사상(1970년대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을 자신들의 조직이념으로 삼았다. 다만 통일혁명당에 참여한 인물 중 일부는 북한과의 연계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http://lmagit.jinbo.net/bbs/view.php?id=freeboard&no=11137|관련 링크]]] * [[임자도 거점 간첩단 사건]] - 1968년 * [[태영호 납북 사건]] - 1968년 ★ * '''[[1.21 사태]]''' - 1968년 ●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1968년 ● * [[조총련계 허화남 간첩 사건]] - 1968년 * [[서병호 간첩 사건]] - 1968년 *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 1969년 ★ * [[이수근(북한)|이수근 간첩 사건]] - 1969년 ★▲[*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이수근이 간첩 혐의를 받아 사형당한 사건이다. 2008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 1969년 ★ * [[오적|오적 필화사건]] - 1970년 ※ * [[최상철 납북어부 사건]] - 1970년 * [[대학강사 김태구 불온서적 사건]] - 1970년 * [[동양통신 군사기밀누설 사건]] - 1970년 ★ * [[김인석 자수간첩 사건]] - 1970년 *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 - 1971년 * [[통일혁명당 재건 시도 사건]] - 1971년 * [[거제도 부산 고정간첩단 사건]] - 1971년 *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 1971년 ★ * [[유학생 형제 간첩단 사건]] - 1971년 ★ *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 - 1971년 * [[통일혁명당 재건 시도 사건]] - 1971년 *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 - 1971년 * [[남파간첩 백귀남 사건]] - 1971년 * [[거제도 부산 고정간첩단 사건]] - 1971년 * [[기간산업 침투 간첩단 사건]] - 1972년 * [[이강주 간첩 사건]] - 1972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