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신 (문단 편집) ==== --정운공신(定運功臣) 삭제-- ==== 1613년(광해군 5년) [[계축옥사]] 때 참여한 공신. 인조반정 이후 삭제. ||<-6> [[조선|[[파일:조선 어기 문장.svg|width=25]]]] '''{{{+1 {{{#f0ad73 조선 정운공신}}}}}}''' || ||<-6> {{{-2 1613년 5월 책록([[광해군]]) → [[인조반정]] 이후 삭제}}} || || {{{#!wiki style="min-width:153px" '''봉호'''}}} || {{{#!wiki style="min-width:96px" '''시호'''}}} || {{{#!wiki style="min-width:96px" '''성명'''}}} || {{{#!wiki style="min-width:35px" '''본관'''}}} || {{{#!wiki style="min-width:80px" '''생몰'''}}} || {{{#!wiki style="min-width:357px" '''비고'''}}} || ||<-6> '''{{{#f0ad73 1등 수성결의분충효절정운공신(輸誠結義奮忠效節定運功臣)}}}''' || ||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 || 문충공(文忠公) || --[[이산해|이산해(李山海)]]-- || 한산 || 1539~1609 || || || --서령부원군(瑞寧府院君)-- || || --[[정인홍|정인홍(鄭仁弘)]]-- || 서산 || 1535~1623 || || ||<-6> '''{{{#f0ad73 2등 수성결의분충정운공신(輸誠結義奮忠定運功臣)}}}''' || ||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 || || --[[이이첨|이이첨(李爾瞻)]]-- || 광주 || 1560~1623 || || || --완계군(完溪君)-- || || --이성(李惺)-- || 전주 || 1562~1624 || || || --영원군(靈原君)-- || || --박건(朴楗)-- || 고령 || ?~? || || || --척평군(陟平君)-- || || --박여량(朴汝樑)-- || 함양 || 1554~1611 || || || || || --이담(李憺)-- || 전주 || 1567~1664 || || ||<-6> '''{{{#f0ad73 3등 수성결의정운공신(輸誠結義定運功臣)}}}''' || || || 문간공(文簡公) || --정온(鄭蘊)-- || 초계 || 1569~1641 ||[* 스승 정인홍이 어거지로 정운공신 명단에 넣었는데 정작 정온은 책록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고,(...) 책록된 뒤에서야 뒤늦게 사퇴하고자 했으나 광해군의 윤허를 받지 못했다. 계축옥사에 동참한 정운공신이란 칭호가 무색하게 이듬해 영창대군을 죽인 일로 광해군을 비판하다가 노여움을 사면서 제주도로 유배되었는데, 이 사실이 참작되어 인조반정 이후에는 대북 출신임에도 청요직에 등용되는 인생반전을 누리게 되었지만, 본인도 모른채 정운공신으로 녹훈된 일은 평생 놀림감이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정인홍의 조카인 정엄(이미 고인이라 추봉됨)과 제자 하성도 정운공신으로 책록되었는데, 당시 정인홍 본인도 정운공신을 사양했던 상소를 올렸던 점과, 이이첨이 제멋대로 정운공신 명단을 작성했다는 기록 등으로 볼 때, 정인홍과 그 주변 인물들이 정운공신으로 책록된 것은 이이첨이 정인홍의 이름을 팔아서 처리한 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 || || || --이정원(李挺元)-- || 경주 || 1567~1623 || || || || || --하성(河惺)-- || 진양 || 1571~1640 || || || --부성군(富城君)-- || || --정엄(鄭渰)-- || 서산 || ?~? || || || || || ''--한찬남(韓纘男)--'' || ''청주'' || ''1560~1623'' ||{{{-2 책록 이전에 녹훈을 사양함→원종공신으로 녹훈}}} || * 정운원종공신(定運原從功臣): 약 750명이 녹훈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