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손찬 (문단 편집) === 유우와의 불화 === 이후 유우와의 불화는 끝없이 이어졌는데, 이 명목은 북방민족에 대한 강경책과 유화책이라는 정책적인 이유이지만 더 노골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돈 문제로 보인다. 유주는 한왕조의 변경으로 국경지대라는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에 비해 인구는 적었고, 인구=경제력이 되는 농경사회의 특성상 과도한 군비지출이 감당이 안 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국경지역에 군대를 유지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후한 정부에서는 청주, 기주의 예산을 빼서 유주의 재정적자를 메꾸는 데, 유우는 유화책을 통해 북방민족을 관리하며 군축사업을 통해 필요성이 없는 군대는 해산하고 공손찬이 1만의 군대만 유지하며 우북평에 주둔해 변고에 대비토록 하며(군사예산 투명화), 아낀 예산으로 난민의 정착(복지)과 어양의 철광, 소금정 채취(지하자원 개발) 및 상곡에서 북방민족과의 교역에 투자(상업 인프라)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맞서 실질적인 군사 책임자였던 공손찬은 북방민족 위협론과 군비 확대를 주장하고 확전을 위해 위에서도 나왔듯이 오환족 사신 암살까지 시도해 가며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유우열전에 따르면 북방 경계의 실무를 맡던 공손찬은 단지 자신을 위한 무리를 모으는 데 힘쓰며 병사들이 멋대로 민간을 노략질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절차에 따라 산출된 예산이 공손찬 개인의 사적 군벌을 위해 불투명하게 운용되었고, 그 결과 병사들이 노략질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며 사적인 군벌을 형성하고 있던 공손찬에게 유우의 개혁은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였던 것. 왕보는 후한서집해에서 공손찬열전에서는 오환족을 멸종시키려고 마음먹었으나 유우는 은덕과 신망으로써 항복시키려고 하였으므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기록됐는데 유우열전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양쪽 열전에서 제각기 미화하면서 내용이 상호 충돌하니 둘 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굉의 후한기를 근거로 공손찬에서 패한 유우가 거용으로 달아나 오환, 선비족을 불러들였기에 이때 유우와 공손찬이 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책의 표면적인 이유와 그 이면의 실제 이유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두 열전의 내용이 꼭 충돌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유우가 거용으로 달아날 때는 이미 공손찬과의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진 이후의 시점이기에 앞뒤가 맞는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 예산을 투명화하여 유주의 군벌로 떠오른 공손찬을 견제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유우의 개혁은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이뤘으나 곧 동탁의 집권으로 여기에 힘을 실어줄 중앙정부 자체가 박살나 버리면서 공손찬에게는 활로가 트이게 된다. [[동탁]] 역시 이 지역을 신경쓰고 있었는지 낙양에 도착해 정권을 잡자 유우에겐 대사마, 공손찬에게 분무장군의 직위를 내리고 계후에 봉했다.[* 분무장군의 뜻은 무력을 떨치는 장군이라는 거창한 칭호지만, 실상은 장군직 중 최하위 직급인 잡호장군급의 관직이다. 다만 이건 정사 삼국지 공손찬전 기준이고, 후한서에 따르면 삼국지와 같이 유우가 이 기간에 대사마를 받은건 맞지만 공손찬이 분무장군 관직과 계후 봉작을 받은건 191년 30만 황건적을 잡은 후이다. 그러나 자치통감조차도 이 문제를 확실히 어느 쪽이 맞는지 적지 않았다. 원나라의 대학자 학경의 속후한서에 인용된 영웅기 기록에서는 (190년) 동탁 토벌전에서 적에게 격파당한 유비가 '분위장군' 공손찬에게 갔다고 쓰고 있다. 분무장군과 분위장군은 서로 다른 잡호장군 관직이긴 한데 같은 급의 관직인데다가 무(武)자와 위(威)자는 붓으로 써놓으면 얼핏 비슷하기 때문에 학경 속후한서가 인용한 영웅기의 '분위장군'이 '분무장군'의 오기라고 보면 공손찬이 분무장군을 받은건 정사 삼국지에서 나온대로 동탁이 낙양에 들어간 직후가 될 것이다. 본문도 이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