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공산주의 (문단 편집) ==== 현실사회주의에서의 재산 ==== 현실사회주의, 예컨대 소련 체제는 개인에게 재산 소유와 양도, 상속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체제였으며, 심지어는 부동산의 획득, 거래, 양도도 사실상 허용하였다.[* 다만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토지 영구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보다는, 토지를 국가나 그에 준하는 조직의 영구 소유로 정의하되, 길게는 수십년 단위의 지상권이나 거주권의 유통을 인정하는 것이 흔하다. 경제면에서 자본주의요소를 많이 받아들인 지금의 중국, 베트남이 그런데, 거래할 때 '임대'말고도 '매매'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토지매매에 수반하는 권리 이전과는 다른, 제한적인 권리가 이전된다.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수단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생산수단(Die Produktionsmittel)은 대체로 공공의 소유물로 전환되었다. 생산수단은 좁은 의미로는 노동력을 투여해서 인간이 원하는 노동 생산품으로 전환되는 재료들인 노동 대상(Die Arbeitsgegenstände)과 도구나 기계 등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용하여 노동 대상을 노동 생산물로 전환하게 하는 노동 수단(Die Arbeitsmittel)을 가리킨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생산 행위를 가능케 하는 모든 물적 기반을 가리키기에, 자본금과 그 자본에 얽매인 작업 공간, 원자재, 작업 수단, 운송 수단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물론 소련 성립 이후 [[암시장]]의 존재는 단 한 번도 제거되지 않았기에 소규모로 이뤄지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거래(특히 농산물 분야)는 줄곧 기능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와 실제로 노동을 담당하는 자를 분리시킨 채, 오로지 이윤 증산만을 목표로 무정부적인 경쟁을 가동시키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폐지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 역시 생산수단의 하나로 상정되면서 강압적인 집산화 정책이 추진되고 말았다.[* '혁명'을 농민은 소작농에서 자기 경작지를 가진 자작농으로의 진화로 받아들였지만, 당시의 공산주의 혁명은 농민을 노동자로 승격시키고 생산수단인 토지와 생산물을 공유하며,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중앙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자는 취지로 농업에 접근했기 때문에 지주에게서 박탈한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지 농민에게 증서로서 분배되지 않았다(이것은 훗날의 북한도 같다). 농민 입장에서는 지주가 중앙정부로 치환된 것처럼 여겨서, 구소련 초기에는 집단화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투기를 가능케 하는 일체의 거래 행위, 즉 주식,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점유, 고리대금업, 광고 등의 행위들도 비슷한 논리로 억압되었다. 정리를 하면, 소련은 개인재산(лич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personal property)은 보장했지만, 자본의 재생산과 부가적 가치창출을 위한 일련의 개인적인 자본활동을 가능케 하는 사유재산(част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private property)은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현실 사회주의의 대중은 개인 재산을 획득하지 못함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었는데 마땅히 쓸 데가 없다"는 성토를 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를테면 소련, 동독 등은 중공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발판으로 자금줄을 불린 뒤 이를 최소한도의 복지를 가능케 하는 주거, 의료, 식료품 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최소한의 복지를 넘어서 좀더 다원적이고 고품격적인 소비를 원하는 대중의 욕구는 커져만 가는데, 현실사회주의 경제가 내놓은 생산품들은 양과 질에서 이런 요구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려고 해도 죄다 제국주의 문화라며 검열, 규제하는 통에 인민들이 즐길거리라곤 재미없는 선전선동 예술작품들뿐이었다. 그러니 돈을 벌어서 소비문화를 즐기며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될 리가 있겠는가? 실제로 [[소련]], [[동독]] 등의 대중은 당 관료가 많이 벌고 재산을 불려서 부패한 놈들이라고 분노하기보다는, 당 관료들이 고급 상품이나 해외 수입품들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에 더 분노했다.[* Stephan Merl, Staat und Konsum in der Zentralverwaltungswirtschaft, in: Hannes Siegrist, 외(편), Europäische Konsumgeschichte, Frankfurt, 1997, 205~241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