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사감리자 (문단 편집) == 의미 == 공사감리자란 사업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공사감리자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설계서,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고 있는가를 확인 후, 자신의 생각을 작성한 의견서를 감리자 의견서라고 한다. 특히 건축업계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