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범 (문단 편집) === 제33조의 의미 === * 본문 :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단서 :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쉬워보이지만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과의 구분이 문제가 된다. 특히 형법 제33조는 본문과 단서의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학설이 있다. * 본문 진정신분범·단서 부진정신분범설(다수설) : 본문의 경우에는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을, 단서의 경우에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을 규율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를 [[진정신분범]]으로 보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아 본문과 단서가 각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 본문 성립·단서 과형설(판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0047|2018도10047판결]]) : 본문의 경우에는 전체 [[신분범]]([[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의 성립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신분범]]을 단서로만 규정한다면 별도로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정확히 말해 위의 다수설에 따르면 부진정신분범은 '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에 불과할뿐, 어떻게 성립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은 본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두 학설은 사실 법정형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어느 죄책으로 결정하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모하여 A의 아버지를 살해하였다고 해보자. 이 경우, A에게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B에게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을 적용할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적용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수설에 따르면 성립 자체는 부진정신분범에 따르므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판례에 따르면 성립 자체는 본문에 따르므로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을 적용하되, 형의 경중 자체는 [[살인죄]]에 의율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어느 학설에 따르더라도 B의 법정형은 [[살인죄]]의 공동정범 수준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B에게 어떤 죄책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약간의 구별실익이 있는 것이 일반사면이나 공소시효 등에서 죄책마다 기간이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폭행죄]]에 대해서는 일반사면하면서, [[존속폭행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는 경우에 위 학설에 따른 구별이 달라지는 것이다. [각주] [[분류: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