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범 (문단 편집) === 공범종속성설 === 교사나 방조행위는 범죄의사가 있을지언정 [[구성요건]] 실현행위가 아니고, 그 정범의 실행에 관여할 뿐이므로 결국 공범의 범죄성은 정범의 범죄성을 승계할 뿐이라는 견해이다.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의 범죄성이 어느 정도여야 공범의 범죄성이 그에 종속되는가의 논의에 따라 다시 나뉜다. 판례는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성설의 입장에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19025|2017도19025판결]]) * '''최소한 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만 해당하면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 '''제한적 종속형식(다수설 및 판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19025|2017도19025판결]])'''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정범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 공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하였기에 을이 병의 도움을 받아 갑을 살해하였다면 을의 살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데(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전제), 이 경우 병 역시 갑에 대한 살인 교사/방조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제한적 종속설이 통설이며, 판례도 이에 따른다. * '''극단적 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까지 있어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정범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와 같이 정범의 행위가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공범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살해하는데 있어 병이 이를 방조하였는데, 갑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다면 병의 행위는 이 견해에 따르면 살인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확장적 종속형식'''[* 초극단적 종속성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며, 처벌조건까지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현재 이 설을 취하는 학자는 없다. 면책적 긴급피난 역시 책임조각사유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 다수설인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정범이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