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범 (문단 편집) === 공범독립성설 === 공범의사 역시 독립된 범죄의사이고, 독립된 범죄의사인 이상 독립된 가벌성을 가지는 것이지 정범의 가벌성을 준용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방조범]] A가 정범 B의 [[강도]] 행위를 위해 흉기를 빌려줬다고 해보자. 그런데 정범 B는 강도를 준비하기는 했을뿐 실행의 착수에 나가지는 않았다. 이 경우, 정범 B는 [[강도]]의 [[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공범 A는 [[예비음모죄]]와 독립하여 [[강도죄]]의 방조범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