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집행방해 (문단 편집) == 대중의 인식 == '방해'라는 명문의 표현 때문에 법학을 잘 모르는 일반 대중에 의해 오해를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왜 경찰을 때리면 [[폭행죄]]가 안 되느냐?'는 주장. 뭔가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거나, 집 문을 걸어잠그고 수사를 '방해'해야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이 도망했다면 도주죄가 성립하고, 구금되지 않은 자가 도망쳤다면 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경찰이 어떤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 자체가 뭔가 범죄가 될 만한 일을 했다(고 의심받)는 것이므로 유죄가 나오면 양형에 불리해진다.] [[NO:EL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사건]] 당시 네이버 및 다음 댓글창에서 횡행하던 반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