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집행방해 (문단 편집) == 특별법 == 개별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칙에 해당하는 형벌 조항을 두는 예가 종종 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세월호 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원회의 직원은 특별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특별감찰관법]] 제25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