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집행방해 (문단 편집) ===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3> 단순폭행, 협박 || 죄명 || 공무집행방해 || ||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br]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 ||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 ||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 || 법정형 || 7.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폭행하여 상해 발생시 || 죄명 ||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상상적 경합]] || ||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40조 ||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br]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 발생 ||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2항 || ||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직무강요죄(제136조),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제138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제140조), 공용서류 등 무효죄·공용물파괴죄(제141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제142조) 및 그 미수의 죄(제143조)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는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살해한 경우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상상적 경합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경우 상해 혹은 특수상해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법정에 이 죄로 [[기소]]된 것을 보면, [[교전권]] 없는 자가 정당한 교전을 하는 [[경찰관]] 또는 [[군인]]을 무기로써 공격한 경우 역시 이 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듯하다. [[https://legalengine.co.kr/cases/7784|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https://legalengine.co.kr/cases/21135|2심 판결문]]에 언급된 해적들의 항소 이유를 살펴보면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음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