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집행방해 (문단 편집) == 보호법익 및 죄수(罪數), 타죄와의 관계 ==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이다([[위태범|추상적 위험범]]). 본죄의 죄수는 통설과 판례의 기준이 다른데, 판례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http://law.go.kr/precSc.do?menuId=3&p1=&subMenu=1&nwYn=1§ion=&tabNo=&query=2009%EB%8F%843505&x=0&y=0#AJAX|#판례문]] 참고로 이 사건의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증거이유를 모두 누락'''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 판결의 원심(항소심)판결과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자판했다. 비슷한 예로 항소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거나 청구를 변경하였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항소를 기각하여 대법원이 파기한 경우가 있다.] 폭행 및 협박은 본죄에 흡수된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