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집행방해 (문단 편집) == 개요 == {{{+1 公務執行妨害}}}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로 공집, 공집방 또는 공무방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데 특성상 대부분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말려드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