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연금공단 (문단 편집) == 사업 ==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공무원연금법 제16조). * 공무원연금 급여의 지급 * 공무원연금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