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체주의 (문단 편집) == 비판 == 공동체주의와 첨예하게 반목하거나 그 지론이나 학설이 철두철미하게 상치되는 [[자유지상주의]]는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비판하는가? '''공동체주의에 내재한 중대한 결점은, 그것이 개인의 자기소유권과 [[재산권]]을 소위 ‘사회’나 ‘공동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양도하거나 이양할 것을 천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민들의 ‘공적 의무’의 이행이며, 민주주의의 이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의무는 국가에 의해서 지극히 자의적으로 포고된다. 민주주의적으로 제정되거나 도입된 ‘공적 의무들’은, 단순히 ‘다수’가 동의하기만 하면 그를 제외한 모든 개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과연 공동체주의가 ‘진정으로 방지하고자 갈망하는’ 폭정이나 전체주의와 어떻게 구별된다는 것인가? 아무리 좋게 봐도 얼마나 더 극단적이냐 덜 극단적이냐의 정도의 차이만 나는 것뿐이다. 폭정이 근절되어야 하는 악재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폭정의 도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개인들에게 자의적 ‘의무’를 부과하며 강제하는 것 역시 폭정과 동일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마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사회적 혼돈을 촉발하는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며, 정당한 자유권의 행사를 억압하는 것 역시 사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에 필적하는, 혹은 심지어 그를 능가하는 범죄이자 권리의 침해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요컨대, 전체주의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주의를 표방하거나 역설하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대외적으로 엄존하는 전체주의의 위협을 패퇴시키기 위하여 징병제를 단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소위 공동체의 숭고한 의무, 혹은 단순히 가정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자기소유권과 재산권을 폭압적으로 침탈한다. 그러나, 이 자체가 ‘폭정’과 어떻게 구별된다는 것인가?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폭정’은 정당화되는가? 또한, 설령 그 폭정이 다수에 의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권리의 침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일례로 [[나치즘]]도 [[공산주의]]의 위협과 침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대두되었으며, 다수의 독일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옹립되었다.[* 물론 공동체주의자들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덕은 반드시 인간존재를 위해서 좋은 선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상대적일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애초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도덕이 대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독선에 지니지 않는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에게 ‘이기적인 경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것’, 혹은 ‘재산을 최대한 비축하거나 증대시킬 것’을 개인들에게 촉구하거나 주문하지 않는다. 반면, [[자유지상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역설할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 그리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보유하며, 그 재산을 탕진하든, 다른 개인에게 기부하는 데에 지출하든, 자신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하든 그것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탈하지 않는 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기초적 권리를 보유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그 자신들의 몫이다. 가령,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에 맹목적으로 치중하는 ‘냉혹한 사회’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개인들에게 헌신하거나 기부하는 ‘온화한 사회’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 자유’ 이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이를 능가하여 ‘특정한 자의적인 가치’를 개인들에게 강제한다. 요컨대, 그들은 ‘온화한 사회’, 혹은 ‘우애와 결속’을 이룩하기 위하여 개인들의 권리를 유보한다. 물론 이러한 미덕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시인한다. 그러나, 왜 그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에게도 그 가치가 강제되어야 하는가? 후술하다시피 그러면 그런 자들은 그냥 도덕을 거부하고 혼돈과 악을 추종하는 범죄자나 위험인물들이니 살려두면 큰일난다고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지 않은가? 만약 그 미덕이 바람직하다면, 그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개인들에 국한하여 그러한 가치를 신봉하는 공동체를 결성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에게까지 그러한 자의적인 미덕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한 강제는 개인의 권리의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가치가 단순히 ‘미덕’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미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명료한 준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면, 그를 제외한 모든 ‘미덕’이 개인들에게 강제되어야 일관적일 것이다. 즉,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인사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미덕이므로, 노약자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개인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치주의]]와 배치되며, [[법]]이 아닌 사회적 [[도덕]]을 강제하는 도덕국가에 불과하다. 요컨대 어떤 ‘숭고한 대의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개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유보될 수 있다는 학설은 [[파시즘]]이 견지하며, 그 근저에 내재되어 있는 교의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지상주의는 이기적인 개인을 상정하지도 않으며, 공동체의 가치를 사상하거나 그러한 삶을 영위할 것을 개인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자유지상주의는 혹자가 항변하듯이 ‘시장에 의한 종속’을 시사하지 않는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어떤 개인이 시장으로부터 이탈할 자유나, 자신의 노동과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유보할 자유 역시 보장한다. 즉, 그것이 타인의 신체와 재산의 권리를 침탈하지 않는 한 자신의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단순히 용인하는 것이다. 만약 자유지상주의가 ‘시장에 의한 종속’을 역설하였다면, 그들은 모든 개인이 시장에 잔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노동의 분업이 종전에 비해 현저하게 광범해진 작금의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하거나 교환을 수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시장에 의해 종속되었거나 고압적으로 억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교환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사회에 일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그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그를 표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압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