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인증서 (문단 편집) == 종류 및 발급처 == * 범용인증서 발급처 : 한국전자인증, [[한국증권전산]](코스콤), 한국정보인증(1년/3년),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247|재외공관]][* 2019년 08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이다. 조회 발급할 때 4,400원을 지불해야 하며 갱신 시에도 4,400원을 지불하므로 연 4,400원의 사용료가 드는 셈이다. 발급 후 7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만 필요할 경우 구매했다 사용 후 바로 환불받는 꼼수를 쓸 수 있~~지만 그냥 저축은행 계좌 만들고 1년짜리 무료로 발급받는 것이 편하~~다. 수수료 환불을 신청하면 인증서가 폐기되며 발급 후 환불은 각 기관에서 연 3회, 전체 환불 횟수는 연 5회까지 가능하다. [[상호저축은행|저축은행]]중앙회의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에서는 [[한국증권전산]]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저축은행 계좌가 있다면 굳이 범용 인증서를 돈주고 살 필요가 없다. * 은행/카드/보험 금융 기관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금융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단, [[카카오뱅크]]에서는 발급 불가'''. 은행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증권사에서는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종합금융]]의 경우 증권사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 만약에 증권용 인증서로 우리종합금융 타 기관 등록을 하면 인증이 됐다고 문자가 오는데 정작 로그인은 안 된다. 그러므로 은행용 인증서로 타행등록을 하자.] * 증권/카드/보험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단,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발급 불가'''.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은행에서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면 은행용이든 증권용이든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기업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홈페이지의 기업 공인인증센터에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은행 업무용)를 발급받아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https://steemit.com/kr/@sumisum/q-and-a|출처]]는 여기서 자세히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