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인증서 (문단 편집) == 역사 ==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자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암호학 교수 11명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 도중 상공회의소+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축과 금융결제원,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계의 두 파벌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전자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행정부가 보증하게 되었고, 입찰을 통해 사인 발급자로서 한국정보인증(KICA, Signgate)이 담당하게 되었다. 즉, 사인의 보증을 공적 주체가 맡게 된다. 반면 후자는 [[금융결제원]](yessign)이 발급 주체가 되었고, 은행, 보험 회사들이 보증 주체가 되었다. 결국 보증을 사적 주체가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금융 거래만 하는 사람만 금융결제원에 기록이 있으므로 대상이 제한되게 되었다. 이는 전자인감이 필요한 공적 증명을 행정부가 맡고, 일반 은행 거래 정도는 금융결제원이 한다는 초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인데... 문제는 1999년 당시엔 전자서명법은 발효되었어도 전자정부법은 아직 없었다. 그래서 '전자인감'이라는 개념은 효력이 없었고, 따라서 전자인감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 이는 2001년까지 기다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먼저 범용 인증서가 상공회의소, 전자정부, 학교를 중심으로 사용되게 되었지만, 일반 개인 인증서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졌다. 즉, 개인이 결제하는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사인시 사적 보증을 서주는 은행의 커버 범위로만 한정되는 데다, 은행간 연동이 안 되었던 것이다. 이후 타행 인증서를 만듦으로서 서로 연대보증하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했다. 이 와중에 은행권에서도 금융결제원(yessign) 자체가 보증을 서는 범용 인증서를 만들었다. 2001년 전자정부법이 나오기 전 불과 2년 사이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2001년이 되어서 전자 정부법이 발효되고, 사람들이 대거 공인인증서를 쓰게 되자 불평을 한 건 당연한 일. 결국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었다.[* 법령과 관련된 정보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D1A3N0P5U2L8K1H3C4E1H2C4B0Z3U2|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온다.] 오직 정부만 보증 주체가 될 수 있고 보안을 강화시켰다. 다만 발급을 대행하는 곳을 한국정보인증(KICA), 한국전자인증(crosscert) 등등 여러 회사로 두게 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금융결제원(yessign), 은행 및 보험사는 범용인증서를 신규 발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증서들은 범용인증서로 이관이 되었다.[* 단, 2006년 7월 1일 이전 금융결제원을 통해 발급된 범용공인인증서의 갱신사용은 가능하다.] 2012년 1월 이후 인증서를 발급/갱신하게 되면 기존의 인증서보다 알고리즘이 강화된 인증서로 교체된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20년 동안 별 탈 없이 진행되어 왔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폐지되었다. 기존 인증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변경하여 계속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외 다양한 다른 [[본인인증]] 방법을 사용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다. 2021년 11월 이후 안드로이드 보안 정책이 강화되어서 NPKI 폴더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PC에서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인증서 전송의 반복 없이는 스마트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에서의 공동인증서 타행등록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으며, 공동인증서 타행등록이 못할 일은 아닌데 못할 짓이 되어버렸다. 사실상 주거래은행 한 곳에서만 공동인증서를 쓰고, 다른 곳은 [[금융인증서]](2020.12.10 출시. 서버저장방식) 등의 다른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