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인증서 (문단 편집) == 개요 ==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전자서명법'''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br]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br]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br]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yessing_digital_certification.png|width=100%]]}}}|| || [[금융결제원]](yessign)의 공인인증서 소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할 때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전자서명]]으로, X.509 V3 기반으로 인증서를 생성한다. 전자상거래시 본인만 해당 인증서를 갖고 있고, 본인만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탓에 공인인증서를 만들 때, 다른 사이트와 비밀번호를 절대 겹치게 만들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는 스스로 보안을 한 계층 추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은행 업무, 전자상거래, 전자민원 등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법적인 디바이스 역할[*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금융 업무이지만, 학생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신청, 직장인은 [[연말정산]] 신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사용하는 등 사용 분야가 상당히 넓다.]을 하는 반면, 이 때문에 한국에서 [[Microsoft Windows|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로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예전에는 브라우저로 [[Internet Explorer]]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쓸 수도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크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부]]와 [[언론]]에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고 발표와 뉴스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가 진짜 폐지되고 아예 없어진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게 아니라 인증서에 ''''공인'이라는 단어가 폐지된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위원회와 한국증권전산 등 지정된 6개의 발급기관에서만 독점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민간에서 발급한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그러한 취지에 맞게 ''''공인'이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정부에서 발표한 '공인인증서 폐지'의 골자이다. 정리하면 ''''공인'인증서는 독점적인 지위만 폐지가 되었지 안 없어졌고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된 것'''이다. 흔이 온라인상의 신분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 말히면 공동인증서는 신분증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다. 이는 법적으로 공동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신분증 뿐만 아니라 인감 혹은 서명에 해당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