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권 (문단 편집) === 개인적 공권의 특성 === 개인적 공권은 사권과 달리,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이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부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첫째로 불융통성이라 하여 이전[* 대부분 이전되지 못하나, 일신전속적이지 않거나 순수하게 경제적인 권리의 경우 이전이 가능하다.], 포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포기할 수 없다. 선거권이나 소송청구권이 포기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된다. 다만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포기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야기되지 않는 경우 포기가 가능한 공권도 있다.], 압류의 금지와 제한이 있다. 판례는 행정청이 부제소특약의 부관을 붙이는 것이나 구 석탄산업법시행령에 따른 소정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공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둘째로 사권과 달리, 일반적인 민사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국가배상법이나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의 특수성이 인정되며, 셋째로 공법상 금전채권의 시효는 5년으로 시효제도의 특수성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을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속성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그러한 특수성을 가진 개인적 공권이 비교적 많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위 설명의 각주를 참조). 하여 개별 실정법의 해석에 의하여 각개의 공권마다 판단할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다. [[분류: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