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항공과학 분야의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 7년 복무 후 전역 기회 부여]로 한다. '''제11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youtube(k2zlD0AI_nY)]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과고' 혼용[*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긴 학교명을 대신해서 주로 사용되며, '항공고'의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과학기술군인 공군의 핵심주력인 항공과학기술분야 장기복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군 부대(군사학교)로 공군교육사령부 예하의 전대급 부대로 편제되어 있다. 학교 명칭은 공군기술교육단 시절의 '''공군간부학교'''와 '''공군기술고등학교'''를 거쳐 현재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학제상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며 [[마이스터고등학교]]로도 지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