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도서관 (문단 편집) === 상세 기준 (시설 및 사서) === [[2022년]] [[12월 8일]]에 개정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4%9C%EA%B4%80%EB%B2%95%20%EC%8B%9C%ED%96%89%EB%A0%B9|도서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도서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대표도서관의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 '''인력 기준''' * '''기본 [[사서(직업)|사서]] 수''': 16명 이상 * '''추가 사서 요건'''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일 때''':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2만명/2만 * '''도서관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서관 면적−3,300제곱미터/330제곱미터 * '''특정 도서관 서비스(이동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등)를 운영할 경우''': 해당 서비스마다 전담 사서 1명 이상 * '''시설 기준''' * '''[[도서관]] 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 * '''[[장서]] 등 기준''' * '''보유 도서관자료''': 20만점 이상 * '''매년 신규 도서관자료 수집''': 2만점 이상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 '''[[사서(직업)|사서]] 요건''' * '''국공립 공공도서관''': 기본 사서 수는 4명 이상 * '''추가 사서 요건'''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일 때''':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2만명/2만 *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서관 면적−330제곱미터/330제곱미터 * '''특정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해당 서비스마다 사서 1명 이상 * '''국공립 [[작은도서관]]''': 사서 1명 이상 * '''시설 요건''' *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자료 요건''' * '''국공립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 1만점 이상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만5천점 이상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 3만점 이상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 '''3.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 '''시설 기준''' *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자료 기준''' * '''국공립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 1만점 이상, 매년 1천점 신규 수집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만5천점 이상, 매년 1천5백점 신규 수집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 3만점 이상, 매년 3천점 신규 수집 *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 이러한 기준들은 각 도서관의 종류나 크기, 그리고 인구 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