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누리 (문단 편집) ===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한 해석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볼드체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볼드체로 강조처리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저작물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공누리가 '''자유 저작물 배포 라이선스가 아니다''' 라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저작물의 원 배포자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도 원 저자의 의도를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무위키가 사용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의 내용과 비교해 보자. ||'''6. 이용허락의 종료'''||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굵은 글씨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볼드 처리되었다]||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한 원 저작자가 언제든지 자기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경 수 있고, 아예 배포를 중단하고 내려버릴 수도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CCL 선언된 저작물을 재배포 및 개작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자유 저작물'의 측면에서 공공누리의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누리 제 1유형(저작자 표시)로 배포되고 있는 저작물을 재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는 원저자 측에서 갑자기 공공누리 제 2유형(저작자표시-'''비영리''')로 라이선스를 변경한다면, 이를 재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부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저작물이 공공누리 제 3유형(저작자표시-'''변경금지''')로 변경된다면, 이 경우에도 저작물을 개작한 사람은 즉시 이를 게시 중단해야 한다. '자유 저작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 복사,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저자가 제한을 두지 않는 저작물인데, 공공누리의 '소급적용 가능' 조항은 원저자의 의도에 따라 재이용자를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허락 철회]] 문서에서는, 왜 위키에서 이용허락 철회(기여 철회)가 불가능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이용허락 철회가 가능한 라이선스'''로 볼 수 있으며 자유저작물 라이선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무위키:편집지침/이미지 업로드]]를 제정할 당시 공공누리를 업로드 시 선택가능한 이미지 라이선스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있던 [[위키백과]]의 경우도, 앞서 말한 공공저작물 지침의 개정과 맞물려서 '공공누리는 위키백과에서 쓸 수 없는 부적합한 라이선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2%AC%EB%9E%91%EB%B0%A9_(%EC%9D%BC%EB%B0%98)#.EA.B3.B5.EA.B3.B5.EB.88.84.EB.A6.AC_.EB.9D.BC.EC.9D.B4.EC.84.A0.EC.8A.A4_.EC.9E.AC.EA.B2.80.ED.86.A0|공공누리 라이선스 이용의 폐지와 해당 저작물들의 삭제]]를 논의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