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누리 (문단 편집) == 이용 유형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여러 개의 이용유형으로 나누어지듯이, 공공누리 라이선스도 4가지 이용유형으로 나뉜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do|참조]] || [[파일:공공누리 제1유형.svg|width=100%]] || [[파일:공공누리 제2유형.svg|width=100%]] || || 제1 유형 || 제2 유형 || || [[파일:공공누리 제3유형.svg|width=100%]] || [[파일:공공누리 제4유형.svg|width=100%]] || || 제3 유형 || 제4 유형 || * '''제1 유형: 출처표시'''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CCL중 CC BY와 유사하다. * '''제2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CCL중 CC BY-NC와 유사하다. * '''제3 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개작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 CCL 중 CC BY-ND와 유사하다. * '''제4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해당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며, 개작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 CCL 중 CC BY-NC-ND와 유사하다. CCL에 있는 SA(동일조건변경허락)과 유사한 조항은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없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CCL과 같은 다른 자유배포 라이선스와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저작물 중 제 1유형과 제 2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은 [[나무위키]]에도 이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의 제약조건을 제대로 지킨다면 말이다. 2016년 1월 이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5장 21조에서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모든 유형은 ND가 붙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