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가 (문단 편집) == 구가와 신가 == 가격 안에 또 가격이 있는데, 자세히 구가(旧家)와 신가(新家)로 나뉜다. 구가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있었던 가문들이고, 신가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에도 시대]]가 성립할 즈음에 생긴 가문들이다. 137개의 당상가문 중 절반 가까이인 68개 가문(단, 세이카케인 히로하타가와 다이고가를 포함시킬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 신가에 속하였다. 그러나 당상가문들을 구가와 신가로 나눈건, 1750년 관위어정(官位御定)에서 나눔이 시초이다. 신가가 생기게 된 계기는 [[도쿠가와 막부]]의 대조정 정책으로 [[일본의 어소|어소]](御所, 천황·황후·원 등의 거주지)가 다수 생겨났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레이겐 천황]]의 어소·[[고사이 덴노]]의 법황어소·히가시후쿠몬인(고미즈노오 덴노의 황후 도쿠가와 마사코)의 어소·[[고미즈노오 천황]]의 어소·[[메이쇼 천황]]의 어소 등 5개 이상의 어소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각 어소를 섬기는 공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종래의 공가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던 차에, 막부에서 공가의 영지를 더 늘려 새로운 공가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에도 초기에 집중하여 신가가 많이 설립되었다. 다만 신가가 대부분 우림가·명가·반가에 속해 있어 구가에 비해 공경으로 승진해도 비참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가쓰라노미야|하치조노미야]]에서 신적강하한 히로하타 가와 이치조 가에서 분가한 다이고 가문에서 대신까지 승진한 사람도 있어 이 둘은 대부분의 다른 신가와의 대우 차이는 매우 달랐다. 이 때문에 이 두 집안을 신가로 묶어도 되는지는 의문시하는 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