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가 (문단 편집) === 참의(参議) === 정원 없음. 조정에서 대신, 납언 다음으로 높은 관직. 훈독으로는 '오오마츠리고토おほまつりごと'. 별칭은 재상(宰相) 또는 간의대부(諌議大夫). 참정조의(參政朝議)의 약칭으로, 대신, 납언 등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것을 직책으로 한다. 관위 상당 없음[* 따라서 위계보다 높은 관직을 맡을 때 붙이는 守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 붙이는 行을 붙이지 않고 참의 종이위, 참의 종사위하 등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업무가 업무인 만큼, 참의에 오른 자는 위계가 종삼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공경으로 취급한다. 참의에 오르는 것은 대단한 영예였던 만큼 승진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장인두[* 천황의 비서실장.], 좌우대변, 근위중장[* 장기간 근속에 한함.], 좌중변, 식부조를 지낸 자. 2. 5개국의 국사를 무사히 지낸 자. 3. 삼위의 위계를 가지는 자. 또한, 변관[* 좌우대변 등.]이나 장인두를 지낸 참기는 실무자로 취급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